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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팁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꼭 반드시 하셔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몇해고 해봤지만 늘 까다롭기도 하고 헛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는 방법만 아신다면 연말정산 그다지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연말정산 잘 활용해서 한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보너스 꼭 챙기시길 바라며, 연말정산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한해동안 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근로하여 받은 급여 소득은 여러분이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받습니다.

여기서 미리 뗀 세금이 한해의 여러분의 경제활동 대비 과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를 따져서 정산하고, 과했다면 일부를 돌려주고 부족했다면 더 세금을 징수하는 정산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은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통해 올바른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니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든것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보 사이트들이 대부분 ActiveX를 활용한다는 점을 잘 아신다면 가능하면 "MS Explorer" 브라우저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 사용하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MS Window Explorer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
  • 국세청 홈텍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한다. (미리 하면 좋고, 그렇지 않을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설치해도 됨)
여기서 국세청 홈텍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준비물을 잘 챙기셨으면 이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먼저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그후, 국세청 홈텍스 메인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해 봅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총 3단계의 이용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단계는 첫번째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약 계산하기"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은 상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결과는 올해 1월 ~ 9월사이의 실적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나머지 달에 사용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근무처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여러분의 근무처가 각 연도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한해에 복수개 근무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단일 근무처를 선택해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해에 두개 이상의 근무처가 보였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올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해 달라는 화면으로 전환 됩니다.

여기서 먼저 제일 상단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액의 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등록상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이라는 항목의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가져온답니다.

이를 토대로 하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에서 올해 1월 ~ 9월을 제외한 나머지 10월 ~ 12월의 예상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교통카드 들에대한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한도미달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보이니 한눈에 연말장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적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계산 된 금액을 토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보시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음수, 즉 "-"표시로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됩니다.

그러나 양수, 즉 "+" 표시로 적혀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실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연말 정산 미리보기 예상 세액입니다.

올해 10월 ~ 12월 사이의 근로소득 및 지출내역이 정확히 포함되지 않은것이므로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7년 연말정산 기간은 2017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그 전에 모든 연말정산 과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아직 2016년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정산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 > 총 급여액의 25%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한해동안 받은 근로에 대한 급여액의 총액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 25%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미달되었다면 나머지 기간동안 기준을 채우시는것이 연말정산 팁중 하나입니다.

그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면 미달된 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 추가 공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마트가지 마시고 대중교통타고 전통시장 부지런히 다닙시다.


2. 의료비 >= 총 급여액의 3% 일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보청기, 휠체어, 콘택트렌즈등은 구입했다는 증빙자료(영수증)이 있어야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챙겨두셔야 합니다.


3. 철저히 소비한 내역의 증빙자료를 챙긴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그리고 학교를 가기 전 아이들의 학원비와 종교,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한 증빙자료또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구비사항 입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항의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습관을 들입시다.


4. 금융상품 중 연말정산 세금 공제 혜택이 높은 상품을 이용하자.

연금저축 금융상품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여도 최대 4백만원의 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의 최대한도를 바짝 채우시는것이 연말정산에 팁이 되겠습니다.


5.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하자.

월세 사시는 분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 750만원이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자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 했어야 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된 상태여야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기간과 팁을 잘 확인하셔서 세금 공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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