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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생활탐구

티머니 소득공제 활용법

생활백과 2017. 3.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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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소득공제 활용법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티머니카드 이용하시면

적립이나 마일리지 혜택도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신데요.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티머니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라도 티머니카드를 

잘 활용하고 다닌답니다.



이처럼 세금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티머니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미등록한 카드를 등록하고

혜택을 누려 보자구요.



만약 등록하신 카드가 있다면 

설정을 변경해서 공제혜택이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소개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공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카드 등록 후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면 되요.

엄청 간단하죠. 

카드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소득공제] 체크하시는거

잊지마세요.



그럼 등록이후부터 사용금액을 누적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내역도 티머니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간단하고 편리한것 같아요.

대상 카드는 티머니카드, 모바일티머니,

제휴및 신용티머니 입니다.

대중교통전용티머니카드도 포함되고요

전철이나 지하철 정기권과

1회용 교통카드도 가능하니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혜택은 근로소득자이시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티머니 사용금액에서

30%를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와 함산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중교통을 탈때도 알뜰하게 

혜택을 받고 다니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티머니 소득공제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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