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요약 일하면 당연히 주고 받아야 하는 급여 그러나 그걸 안주고 일 시키는 사람도 물론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어기는 사람 역시 주변에서 흔히 보는게 사실 서글픕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 할 건 이겨내야 살아가니 말이죠. 그래도 힘내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곁들여가며 요약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지 14일 이내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지급해야 하는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다른 사유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체로 협의에 의한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즉, 퇴직금은 내가 언제까지 주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생활탐구
2017. 3.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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