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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 1순위 조건과 방법을 설명해드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통장은 한번쯤 만들어 볼만 합니다.

내집 마련시 아주 유용하거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잘 알면 청약 1순위 되는 방법은 그대로 따라오겠죠?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상 되고 12회 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2순위는 1순위가 되지 못한 모든 분들이 2순위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2순위 조건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 같은 순위 사람들이 많을 경우, 청약이 유리한 조건이 있을 텐데요.


청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40㎡(약 12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납입 횟수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청약 주택이 전용면적 40m2(약 12평) 초과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청약순위가 높은 분이 유리하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입주자 선정 기준,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으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청약순위 >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 입주자 선정기준


어렵지 않죠?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의 납입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이여야 하는 주택의 종류나 지역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 납입 횟수가 미달이면 소용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만들었으면 정기 납입으로 우선 1순위 만들어 놓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 청약하시려고 하는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청약 신청하는 것 보다는 세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통장 만들 당시의 지역 보다는 거주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혹여나 내가 A라는 지역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 통장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A라는 지역에서 청약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주택 청약 시 거주지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하는 제한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역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 1순위 조건 달성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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