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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알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집을 알아 보실 때 간혹 헛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가지 주택의 차이점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사회 초년생으로 자취를 하실 때 혹은

전-세와 같은 용도로 알아 보실때

이와 같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잘 알고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먼저 단독주택을 알아야 이 두가지 개념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에

1 가족만 살고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집이 복수의 층 혹은

복수의 호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인 혹은 자신외에 다른 가족인

남이 살고 있지 않는다면 단독주택인거죠.

 

 

여기서 바로 다가구주택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용도의 건물이지만

살고 있는 가구가 복수일 경우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게다가 4층 이하여야 하고 2가구에서 1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보통은 건물의 주인이 한명이고,

여러 가구가 계약을 통해 살게 되는 형태죠.

 

 

 

그에 반해 다세대주택은 동일하게 4층 이하의

건물이 되지만 2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각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두 개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을 알아 봤는데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

집 주인이 한명일 경우 이것은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알아 본 집에 집 주인이 각 호수마다 있다면

이것은 다세대주택이라 합니다.

알고 보니 두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 이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빌라등은

다세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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