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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및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지만 사실 미혼인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라는 것이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중인 부부에 대해 육아휴직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 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육아휴직신청 작성 후 제출하는지 얼마만큼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육아휴직제도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들에게 육아휴직 기간 내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이니 만큼 가능하면 육아휴직제도 잘 이용하시고 육아휴직신청을 하셔서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것이 이롭지 않을까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어떤 특정 기업 또는 회사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부에서 지정한 제도이니 만큼 육아휴직제도 신청을 하셔서 해당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보는것이 중요하겠죠.
육아휴직제도의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만나이로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해당 대상자입니다.
육아휴직은 이처럼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남자든 여성이든 다니고 있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는 과연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없거나 적다면 육아휴직제도 신청이 꺼려질텐데요.
육아휴직제도 중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40/100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25/100를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합산하고 일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한도가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고 최하 5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00만원에서 최하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지급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제도 지급대상자는 바로 회사에 30일 이상, 즉 한달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일하면서 받은 임금 기간을 다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야 합니다.
좀 쉽게 육아휴직제도 지급대상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자는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해당 회사에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달이고 회사에 근무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5개월이 안된다면 육아휴직신청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지급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제도로 인해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회사는 그 이유로 해고 또는 처우를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회사는 절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도 육아휴직제도 특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주거나 동등한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또한 회사에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반드시 1년이내여야 하고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은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꼭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 전 다니고 계시는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육아휴직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을 처음하시는 분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팩스발송을 고용보험센터에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고 육아휴직 기간을 잘 협의하셔서 육아휴직신청 후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